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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발급 방법 비용 말소

가볍게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 2024. 11. 21.

전입세대확인서는 해당 건물 또는 시설에 전입신고 되어 있는 세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류로, 건물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금융기관 등이 필요로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될 수 없으며,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오늘 제 이름이 아닌 등기를 받고 너무 놀래서 근처 주민센터가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 받았는데 주민등록 말소가 된 사람이 같이 등록되어있더라구요. 말소가 된 경우는 서류에서 삭제 할 수는 없고 출력시 안보이게 출력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자격

 

  • 신청 방법: 전국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방문
  • 신청 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본인: 해당 물건지의 소유자, 임차인, 세대원
    • 대리인: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위임을 받은 자

필요한 서류

  • 본인 신청: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인 신청: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처리 기간 및 수수료

  • 처리 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 열람: 300원
    • 교부: 400원(일반), 500원(경매참가자, 신용정보회사 등)

신청 절차

  1. 접수: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2. 처리: 행정복지센터에서 즉시 처리
  3. 발급: 신청한 서류 수령

참고 사항

  • 신청서: 별도의 신청서가 없으며,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사용
  • 구비 서류: 신청인의 신분증 및 관련 입증서류
  • 수수료: 현금 또는 카드로 지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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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발급 방법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Q&A)

  • Q: 전입세대확인서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A: 전국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Q: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A: 본인 신청의 경우 신분증, 대리인 신청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Q: 전입세대확인서의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A: 열람은 300원, 교부는 400원(일반), 500원(경매참가자, 신용정보회사 등)입니다.

결론

전입세대확인서는 건물 또는 시설에 전입신고 되어 있는 세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를 준비하여 即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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