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는 해당 건물 또는 시설에 전입신고 되어 있는 세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류로, 건물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금융기관 등이 필요로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될 수 없으며,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 제 이름이 아닌 등기를 받고 너무 놀래서 근처 주민센터가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 받았는데 주민등록 말소가 된 사람이 같이 등록되어있더라구요. 말소가 된 경우는 서류에서 삭제 할 수는 없고 출력시 안보이게 출력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자격
- 신청 방법: 전국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방문
- 신청 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본인: 해당 물건지의 소유자, 임차인, 세대원
- 대리인: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위임을 받은 자
필요한 서류
- 본인 신청: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인 신청: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처리 기간 및 수수료
- 처리 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 열람: 300원
- 교부: 400원(일반), 500원(경매참가자, 신용정보회사 등)
신청 절차
- 접수: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처리: 행정복지센터에서 즉시 처리
- 발급: 신청한 서류 수령
참고 사항
- 신청서: 별도의 신청서가 없으며,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사용
- 구비 서류: 신청인의 신분증 및 관련 입증서류
- 수수료: 현금 또는 카드로 지불 가능
✅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발급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자주 묻는 질문(Q&A)
- Q: 전입세대확인서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A: 전국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Q: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A: 본인 신청의 경우 신분증, 대리인 신청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Q: 전입세대확인서의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A: 열람은 300원, 교부는 400원(일반), 500원(경매참가자, 신용정보회사 등)입니다.
결론
전입세대확인서는 건물 또는 시설에 전입신고 되어 있는 세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를 준비하여 即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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